대구 수성경찰서는 허위 매출전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대구시 대명동 모 상품권 매매업체 사장 42살 정모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월부터 상품권매매 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12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끊어주고 상품권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8천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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