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설계변경을
시켜놓고 공기가 늦어지자
지체보상금을 부과해
시공회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 건설협회도 이런 일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정을 건의했습니다.
박 석현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달서구 호산초등학교를
비롯해 5개 학교를 민자로 지은
지역 건설업체는 최근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1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건설사가 지난해 2학기부터
올 초까지 지은 5개 학교의
공사기한을 길게는 두 달을
넘겼다는 이윱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공기를
어긴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민자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
갑자기 실시설계자를
대구지역 건축사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해당업체 기술부사장
건축사를 바꾸면서
당초 설계를 전면 수정하다보니
공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설계자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남부교육청 과장은
시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시교육청은
소송에 제기된 문제라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며
남부교육청에 해명을
떠넘겼습니다.
양영진/남부교육청 시설과장
교육청과 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상에는
당초 설계자가 실시설계까지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주
이런 사안으로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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