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백여 명으로 구성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특별기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수입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거나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표시한
행위,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행위 등으로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석달동안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 뒤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한달동안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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