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이 사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 등록을 받은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 7일까지
모두 40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의 150곳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대부업자들이 빨리 등록 하도록
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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