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00원 미만
소액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세제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현금영수증 최저 금액이었던
건당 5000원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소득공제도 허용됩니다.
또 전통주 소비진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재까지 과실주에만 한정됐던
50% 주세감면 대상이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10월 1일부터는
개인 납부금액 200만원 이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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