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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김일윤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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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6월 27일

지난 18대 총선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 김일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손 모씨등
자금책 2명에 대해서는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등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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