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복제의약품 시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약학대학 교수
53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모 제약회사로부터
복제 의약품 분석 의뢰를 받아
실험대상자들을 많이 선정한뒤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시험결과는 누락 시키고
제약회사에 제출해
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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