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노숙자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등지에서
야간 순찰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야간 순찰때
질병이 있는 노숙자는 대구의료원등 의료기관에 후송하고 연고자가 있는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에
입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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