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권발급과
세제 등 일부 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전자여권이 도입돼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현재 2%에서 1%로
경감되고,건강보험료 체납요금이
최초 5%에 15%까지 가산되던
것과 달리 최초 3%에
매월 1%씩 9%까지 가산됩니다.
또 3월 1일생을 기준으로 하던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1월1일생으로 바뀌고
7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65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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