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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여론조사 빙자 사전건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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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6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모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64살 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모 정당 후보공천을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박씨에게 6천 7백만원을 준뒤
3월까지 4차례 대구 중.남구 주민
3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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