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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비군훈련 거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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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6월 25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더라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부는
회사원 29살 천모씨가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2차례 거부해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자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헌법적인 법익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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