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방교환뉴습니다.
최근 울산에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배상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음기준도 낮아져
각종 공사소음 관련 민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윤주웅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터파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 공사로
소음과 먼지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연장 조사결과 철거와
터파기공사 소음도는 최고
77dB로 기준치 70dB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딩)
환경분쟁조정위는 이에따라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업체가 주민들에게
1억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남구 무거동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확장개설한 도로때문에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도 일단락됐습니다.
부산고법이 주택공사와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주민들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현재 70dB로 정해진 소음기준을
내년부터 65dB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진규/울산시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음기준까지
낮춰지면서 소음관련민원이
잎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주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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