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경주시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5백미터 안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보수하려면
문화재 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만 석 달이상 걸려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을 비롯한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행위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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