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 -2 공군 기지
소음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군기지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 운동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대구 K-2공군기지의 전투기가
뜨고 내릴때마다
인근 지역은 소음으로
뒤덮입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비행장과 좀 떨어진
북구지역 일부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집니다.
이에따라 항공기 소음이
80~84웨클로 조사된 대구 북구
동서변동과 복현동
지역 주민 100여명이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음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 1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싱크/소송 법률사무소 관계자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항공기 소음이 85웨클 이상
지역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것보다 보상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스탠딩)이번 판결로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동구와 북구지역 주민
15만명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k공군 기지 이전을
위한 시민운동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수
/k-2 이전촉구 시민대책위 대표
다음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경제계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k-2이전 시민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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