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건설현장 돈 뜯어낸 기자실
공유하기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6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기사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대구 모 신문사 47살
권 모 이사와 45살
전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달성군의 한 도로건설 현장을
기사화 한뒤 업체로부터
광고비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천 6백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