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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생리기간수영장 10% 감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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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8년 06월 20일

대구시의회 박부희 의원 등
여성의원 5명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생리기간
여성들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3세이상 55세
미만 여성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10%를
월 회원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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