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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광고물자신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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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8년 06월 19일

경상북도는 올해말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자진 신고기간에
광고주가 신고하거나
정비하는 광고물에 대해선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군에 옥외광고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자신신고가 끝나는 내년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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