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말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자진 신고기간에
광고주가 신고하거나
정비하는 광고물에 대해선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군에 옥외광고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자신신고가 끝나는 내년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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