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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화물파업 피해기업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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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승익

2008년 06월 19일

화물연대 파업이나 고유가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세정지원이 확대되고
소규모 영세업자의 생업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유예도
대폭 확대됩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오늘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이승익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상공인들이
대구지방국세청 순시를 위해
대구를 찾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력산업 침체 속에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최영수/택임테크툴 대표)
(이홍중/건설협회 대구시회장)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4월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해온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데 이어 외형 10억 미만인
성실납세 법인에도 3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

한 청장은 또 화물연대 파업과
고유가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우선적인
세정지원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

한 청장은 그러나 지방도시
건설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투기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bc 이승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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