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어린아이가 다쳤다면
주인과 부모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은
27살 임모씨부부가
식당주인 49살 서모씨와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씨부부는
지난해 5월 서씨의 식당에서
2살난 딸이 종업원과 부딪치면서
화로의 불똥이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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