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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비구역지정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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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8년 06월 17일

대구시는 구청과 시청
2단계를 거치던
각종 정비구역 지정
행정협의 절차를
한 단계로 축소해
행정처리 기간을 60일 정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구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시작할 때
시청도 함께 참여해 동시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8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되고 행정처리 기간도
평균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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