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돼지 중량을 속여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축협 도축장
계량담당 직원 53살 권 모씨와
납품업자 51살 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양돈업자
13명으로부터 위탁 받은
돼지 40마리 무게를
실제보다 줄이는 수법으로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납품대금 3천 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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