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려 60여차례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까지
대구 모 구청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했던
공금 4억천여만원을 빼돌린뒤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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