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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억대공금 횡령 공무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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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8년 06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려 60여차례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까지
대구 모 구청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했던
공금 4억천여만원을 빼돌린뒤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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