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주택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달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할 경우에
적용되고 정부대책 발표 이후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업체들은 그러나
지방은 미분양이 뻔한데도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혜택을 기존
미분양에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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