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청 이전 예정지로 확정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56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려면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국세청,경찰과 합동으로
도청 이전 사업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