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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경북청 화물연대불법사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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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6월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노조원들의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주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을
세워 교통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대구경북에는 현재
화물연대 6개 지회에 모두
천 8백여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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