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노조원들의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주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을
세워 교통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대구경북에는 현재
화물연대 6개 지회에 모두
천 8백여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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