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5형사부는
조합원 이름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을 대출받아
기소된 대구 모 신협 상무 5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조합원 이름으로
대출서류를 조작해
3천만원을 대출받는등
2003년부터 모두 27차례
3억 9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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