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본인가를 얻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오후 영남일보가 제출한
회사 정리 계획안에 대한 표결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한 뒤 회사정리 절차
본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일보는
부채 1300억원을 탕감받고
455억원만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갚으면 돼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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