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검찰청은
서울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오늘
대구지검과 안동지청 등
7개 지청에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엄중 지시했습니다.
대구고검은 지시문에서
각 지청마다 가혹행위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부들이 수사업무실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폭력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말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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