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객과
화물운송업자,대중목욕탕,
수산업자, 그리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자 등으로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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