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가급등으로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단속에는 경찰과 소방
한국 석유품질관리원등이
8개반을 구성해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넣거나
버스나 화물차에 유사경유 또는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올들어 실시한
유사석유제품 단속에서
8개업소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하고
사용자 17명에게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