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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국가산단 토지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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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8년 05월 30일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달성군 구지면과
현풍면일대 44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2월 달성군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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