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법조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청탁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42살 성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대구지방법원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법조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4차례 1억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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