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대리운전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리 운전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 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들은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INT(김병진 / 소송변호사)
"근로조건에 구속받지 않고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리 운전 노조측은
사법부의 판결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예고한 마당에
노동기본권 요구를 묵살한
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최영환/
대구 대리운전 노조위원장)
"합법적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노동부 행정절차를 뒤집는..."
대구에는 현재 140 여개 업체에 4천여명이 소속돼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천 4백여명이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대리 운전 노조원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다시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기로 해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 들었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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