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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학원시간연장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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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8년 05월 29일

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경북도내 학원의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초.중학생은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북교육연대등이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를 비롯한
경북교육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현행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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