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에서 두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재판이 12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배심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법원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으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 관계에 의한 다툼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이틀 동안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3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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