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크게 허술합니다.
감사원이 최근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대구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 26명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는
이 대학 국제교류담당 직원이
허위로 공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가운데 11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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