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새 이혼 부부는 해마다
줄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C/G-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따르면
2004년 7천 8백여건에 달했던
이혼 건수가 해마다 줄면서
지난해는 6천 6백여건에
머물렀습니다.
(C/G 끝)
그러나 자녀 양육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되는 60대 이후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합의 하기 보다는
재산 분할등 경제적 문제로
이혼 법정에 서는 노인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등을 문제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한 것도
새로운 이혼풍속돕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협의이혼 전에 3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가 지난해부터 도입되면서 이혼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옥주/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부부를 같이 오도록해 조정을
하면 마음을 돌리는 경우 많아"
(S.T)다음달부터 민법개정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3개월로 늘어나게 돼
이혼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