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김일윤측 선고 + 보석기각
공유하기
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 김일윤당선자의 선거운동원
64살 황모씨등
읍,면,동책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하지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김당선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