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서문시장 상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중구청 부구청장
5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문시장에 불이난 직후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대가로 상인 대표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보조금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상가운영회대표
52살 류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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