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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값 계산해준다며 송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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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1년 11월 19일

영주 경찰서는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방에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해 주면
차값과 함께 계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경남 거제시 36살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영주시 휴천동 모다방에
차 배달을 시키면서
2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면
차값과 함께 계산해주겠다고 속여 송금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차례에 2천5백만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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