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사업자선정을 둘러싸고 구속 영장이
신청된 대구시 노 모 국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노국장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고
최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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