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단지특례법 통과로 2-3년이걸리던 인허가절차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별도로 시행되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조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스탠드업)
특례법 통과가 넉달가량
앞당겨지면서 대구시가 달성군 구지면에 추진해 온 국가산단이
개정법에 따른 전국최초의 시범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월부터 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토지공사와 대구 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법이 발효되는대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뒤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승대
내년하반기에 본격 개발 가능
이에따라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토지보상에
나서게 됩니다.
2012년 공장 입주가 가능한
대구 국가산업단지에는
전체면적의 80%가 넘는 860여만 제곱미터가 투자대기 수요로
산업용지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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