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100톤 미만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기로
했습니다
격월 검침제는 사생활 침해를
완화하고 연간 예산 8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상은 전체 28만 6천여 가구
가운데 89%인 25만 5천여
가굽니다
대구시는 또 집을 사고 팔거나
이사할 때 전.출입자 사이
수돗물 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정산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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