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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대구시 국장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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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8년 05월 16일

대구시립 노인 전문병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아오던 대구시 국장이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주고 받은
대구시국장과 어린이집 원장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노 모 국장은
지난 2005년
북구청 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가
미리 사 둔 북구 관음동
그린벨트 부지를
노인 전문 병원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노 국장은 이어
대구시 보건 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최씨 땅을
매입한 특정 의료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
'주무국장이 심사에서 회계사
문제 지적에도 직접 변소'

이 과정에서 최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의료 법인에 자신의 땅을
미 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로
노 국장에게 2800만원짜리
승용차를 뇌물로 건넸습니다.

최씨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대구지방 경찰청은
노 국장과 최 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다음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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