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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양도세 확정신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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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승익

2008년 05월 16일

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자 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대구국세청은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가산세를
40%로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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