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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정한태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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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김대연

2008년 05월 15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한태
전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법선거로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준 점은
관용의 여지가 없으나
군수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청도 재선거 비용으로 1억원을
기탁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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