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영천시장재선거 과정에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구속기소된 낙선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원
2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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