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시행사인 해피하제 대표 박명호씨가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인허가를
원활히 해주겠다며 박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전문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교평 심의위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주상복합아파트 하청 공사를 하면서 회사 공금 2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구속기소된 모건설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해피하제의 주주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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