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제도가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시정 제도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차별에 대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차별 처우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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