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법무법인이
수임료 만원짜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같은 수임 경쟁도
치열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올해초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천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27살 이모씨도
해킹을 당한 후 정체불명의
스팸메일과 보이스 피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INT(이모씨/해킹 피해자)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민원이 터져나오자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피해자들을 모아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지역에서 해킹 피해자가
족히 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30 여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단 만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들의 신청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INT/(임성우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정도에 따라
청구된 위자료는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는 위자료의 20%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는 수임료와 수수료를
합쳐 최고 4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무법인 카페에 개인신상을
기재하면서 또다른 정보유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액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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